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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9 2014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두천시 F에 있는 G이라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설명회, 제품개발, 인테리어 업무 등을,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위 업체를 등록하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13.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본점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려면 가입비 700만 원, 최초교육비 1,000만 원, 초도물품비 2,000만 원, 계약이행보조금 2,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하면 인테리어, 집기, 주방시설 비품 및 일체비용을 충당하고 한달 보름 내에 오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 4.경부터 운영한 I 가게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2010년 가을경부터 위 G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채무를 통하여 그 자금을 충당하였으며, 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해 오면서 특별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맹점 개설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가맹점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경 2,000만 원, 같은 해 10. 15.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19.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1.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4.경 500만 원, 같은 해 11. 6.경 1,5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가맹점 개설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지급영수증, 입금거래내역, 확인서, 내용증명, 이행각서, 가맹점 계약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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