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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2013. 1. 30.에 서울 성북구 B건물 내에서 같은 B건물 14층에 ‘E’이라는 이름의 맥주전문점을 개업하는 것과 관련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하였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조건은 총 계약 금액 4억 7천 8백 만 원, 계약금은 2013. 2. 14.까지 2억 7천 8백 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공사 마감 7일 전까지 2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서울 성북구 B건물 14층에 맥주전문점을 개업하기 위한 공사 및 인테리어 일체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B건물 14층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를 진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사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2월 초순 경에 B건물 14층 내부 철거 공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그 공사 비용 1,98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해당 공사 비용 지불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업소 신고서류 확인 등), 수사보고(대상업소 사업자등록 등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뇌경색으로 인한 뇌병변 3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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