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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5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4:0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수영장 중급 레인에서 수영을 하는 피해자 E( 여, 29세) 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이 사건 때문에 수영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자는 손가락 모양까지 시연하면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 움켜쥐었다’ 고 확신에 차서 진술하였는바, 수영하다가 충돌하여 손으로 무언가를 짚고 일어서려는 과정에서 나오는 동작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변호인은 앞서 수영하던 피해 자를 실력이 더 좋은 피고인이 뒤에서 따라 잡는 바람에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손에 힘이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게 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①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면, 이는 수영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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