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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8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02:2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치킨 집 앞 인도를 지나가다가, 그곳에 등을 돌리고 서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을 보고 강제 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비켜 달라는 뜻에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지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 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바로 앞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G의 진술이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다가 3일 후에는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을 바꾼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표현할 적정한 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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