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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9 2017가단249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8. 5. 9.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 피고 B에게 40,000,000원을, 변제일을 2014. 8.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이 위 대여금에 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자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2014. 7. 2.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1호증(차용증)은 피고 C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이 아닌 ‘D’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날인된 인영도 피고 C의 인장이 아니라 ‘E’ 명의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도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C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 B이 피고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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