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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9 2015가단977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가 2013. 4. 10. 종전의 거래관계로 인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억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 C의 자녀인 피고 B이 C의 위 정산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2013. 4.까지, 2,000만 원을 2013. 8. 10.까지 각 변제하고, 2,000만 원을 지하방을 임대하고 변제하고, 5,000만 원을 가게를 양도하면 변제하되, 위와 같은 분할변제를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원고가 즉시 청구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분할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산금 1억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원고가 피고 C의 채무를 피고 B의 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고 B을 강박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고 이로 인해 위 피고가 공포를 느끼고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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