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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나8646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1. 19.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C의 어머니인 D 명의의 계좌로 위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12. 10. 1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위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19.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를 알선하였을 뿐이고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10. 19.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그 중 3회는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1회는 D 명의로 입금받았으며, 1회는 E 명의로 입금받았고, 나머지 1회는 피고 명의로 입금받은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고향 후배로써 잘 아는 사이이나, 원고는 C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C 사이를 단순히 알선한 것이 아니라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C이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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