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306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6. 3. 7.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10. 2. 피고로부터 위 돈을 1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1부 이자로 매월 말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2. 17,000,000원 및 2014. 3. 6. 3,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2015. 2. 27.까지 원고에게 매달 원금의 1% 상당액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액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이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원피고의 지인인 C의 부탁으로 피고가 C에게 만들어 준 피고 명의의 통장들과 체크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원고와 C가 거래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은행거래내역의 명의자인 피고가 아닌 C가 원고에 대한 채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가 피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계속 사용하게 한 이상 본인 명의의 계좌에 나타난 금전거래에 관하여 법률적 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