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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27 2018가단10869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6,376,000원 및 그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30.부터, 10,000...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9. 17.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15. 3. 30.,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때 피고 C이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갑 1호증의 4(차용증)가 있는데, 피고 C은 위 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참조), 갑 1호증의 4(차용증) 중 피고 C 명의의 서명이 피고 C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C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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