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 7.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자 월 6%,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4. 1. 16. C에게 2,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4. 3.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대여금에 관한 주채무 또는 보증채무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호증(차용증) 하단에 차용인 : B(피고) D으로 되어 있고 싸인으로 보이는 수기 표시가 있으나 원고가 위 차용증은 피고가 아닌 C가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의 위 차용증 작성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갑 제2호증(차용증)에는 피고의 아무런 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위 각 차용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