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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1053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3. 2. 13. 피고를 통해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계좌번호 D, 이하 ‘원고 A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고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투자자이고, 원고 B는 2015. 10. 5. 피고를 통해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계좌번호 E, 이하 ‘원고 B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고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투자자이다. 2) 원고 A는 2018. 2. 5. 기준 일본 NIKKEI225 옵션 2월물 P18750, P20250, P21000, P18000과 3월물 P18000, P18250에 관한 매도포지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용 위험도 35.89%). 원고 B는 2018. 2. 5. 당시 기준 일본 NIKKEI225 옵션 2월물 P20000, P20250, P21000, P18000과 3월물 P17250, P18250에 관한 매도포지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용 위험도 0%)

나. 원고들 옵션의 2018. 2. 6.자 청산 경과 1) 일본 NIKKEI 지수의 급락 2018. 2. 6. 해외 주식시장에서 미국 채권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일본 NIKKEI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들 계좌 중 원고 A 계좌의 위험도 해외파생상품 거래계좌에 있는 예탁자산평가총액이 위탁증거금에 비해 낮은 정도를 위험도라고 하며, 위험도는 “[1 - (예탁자산평가액 ÷ 위탁증거금)]”으로 계산된다. 는 05:09:38경 44.21%에서 98.46%로 상승하여 05:09:53경 100%에 도달하였고, 원고 B 계좌는 05:09:53경 39.21%에서 89.33%로 상승하여 05:10:08경 100%에 도달하였다. 2) 미결제약정 청산 피고는 2018. 2. 6. 원고 A와의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였고, -74,655,000엔(745,288,331원 상당)의 옵션 청산대금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원고 A 계좌의 예탁금 2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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