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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합105393
미수금 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4,503,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8. 19. 원고를 통해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계좌번호 C,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고,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투자자이다. 피고는 원고를 통해 일본 오사카거래소가 운영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니케이지수 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Nikkei 225 옵션을 거래하였고, 중국 홍콩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H-Share 옵션을 거래하였으며,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운영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crude oil과 natural ga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을 거래하였다. 위 각 해외파생상품 옵션거래를 하는 과정은 피고가 원고의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하여 옵션 매수ㆍ매도 주문을 하면, 원고는 피고의 주문을 접수하여 오사카거래소의 회원, 홍콩증권거래소의 회원,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회원인 각 해외증권사를 통해 오사카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시카고상품거래소로 전달을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와 같은 일반투자자는 해외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계약의 당사자로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투자자금을 예탁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해외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결제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는 2018. 2. 5. 기준 일본 NIKKEI225 옵션, H-Share 옵션, 미국 crude oil 및 natural gas 옵션 등 116개 종목 총 7402 계약에 관한 매도포지션 미결제약정을 피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예탁자산평가액은 4,771,784,225원이었으며, 보유 옵션 비율은 일본 NIKKEI225 옵션 23%, H-Share 옵션 74%, cr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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