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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4 2014가단2098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좌 개설) 원고는 2014. 1. 13. 피고 회사의 해운대 PB센터에서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계좌(계좌번호 :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약관 및 거래설명서) 이 사건 계좌를 통한 해외파생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피고 회사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1, 해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 및 거래설명서(이하 ‘이 사건 거래설명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다. (원유옵션 및 천연가스옵션 보유) 원고는 2014. 1. 24. 당시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Crude Oil 선물 3월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97.5 매도포지션 3계약(즉 Crude Oil 3월물을 97.5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하는 계약, 이하 ‘원유옵션’이라 한다)과 천연가스 선물 2월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4.4 매도포지션 12계약(즉 천연가스 2월물을 4.4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하는 계약, 이하 ‘천연가스옵션’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위험도에 따른 강제청산 제도) 이 사건 거래설명서에 의하면, 해외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예탁자산평가금액 및 이에 따른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위험도가 50%에 도달할 경우 피고 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고, 위험도 80%에 도달할 경우 계좌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강제청산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도를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위험도 = [1 - (예탁자산평가금액 / 위탁증거금)] X 100% 위험도의 산정은 위탁증거금 대비 현재 예탁자산에 관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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