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좌 개설) 원고는 2014. 1. 13. 피고 회사의 해운대 PB센터에서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계좌(계좌번호 :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이 사건 약관 및 거래설명서) 이 사건 계좌를 통한 해외파생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피고 회사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1, 해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 및 거래설명서(이하 ‘이 사건 거래설명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다. (원유옵션 및 천연가스옵션 보유) 원고는 2014. 1. 24. 당시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Crude Oil 선물 3월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97.5 매도포지션 3계약(즉 Crude Oil 3월물을 97.5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하는 계약, 이하 ‘원유옵션’이라 한다)과 천연가스 선물 2월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4.4 매도포지션 12계약(즉 천연가스 2월물을 4.4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하는 계약, 이하 ‘천연가스옵션’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위험도에 따른 강제청산 제도) 이 사건 거래설명서에 의하면, 해외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예탁자산평가금액 및 이에 따른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위험도가 50%에 도달할 경우 피고 회사에 등록된 고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고, 위험도 80%에 도달할 경우 계좌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강제청산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도를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위험도 = [1 - (예탁자산평가금액 / 위탁증거금)] X 100% 위험도의 산정은 위탁증거금 대비 현재 예탁자산에 관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