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11227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2,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2018. 5. 1.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2. 13. 원고를 통해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계좌번호 C,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고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투자자이다. 2) 피고는 2018. 2. 5. 기준 일본 NIKKEI225 옵션 2월물 P18750, P20250, P21000, P18000과 3월물 P18000, P18250에 관한 매도포지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용 위험도 35.89%). 나.

피고 옵션의 2018. 2. 6.자 청산 경과 1) 일본 NIKKEI 지수의 급락 2018. 2. 6. 해외 주식시장에서 미국 채권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일본 NIKKEI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계좌의 위험도 해외파생상품 거래계좌에 있는 예탁자산평가총액이 위탁증거금에 비해 낮은 정도를 위험도라고 하며, 위험도는 “[1 - (예탁자산평가액 ÷ 위탁증거금)]”으로 계산된다. 는 05:09:38경 44.21%에서 98.46%로 상승하여 05:09:53경 100%에 도달하였다. 2) 미결제약정 청산 원고는 2018. 2. 6. 피고와의 미결제약정을 청산하였고, 결과 -74,655,000엔(745,288,331원 상당)의 옵션 청산대금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피고 계좌의 예탁금 27,979,720엔에서 옵션 청산대금과 수수료를 차감한 결과 미수금 46,889,245엔(468,199,853원 상당)이 남게 되었다.

원고는 2018. 2. 6.경 위 미수금 46,889,245엔(468,199,853원 상당)을 해외중개회사에 대납하였다

3) 피고의 추가증거금 납부 피고는 2018. 2. 6. 08:27:50경 추가증거금 3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8. 2. 8. 399,999,995원을 환전하여(40,183,235엔 상당 미수금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2018. 2. 13. 대용으로 제공되었던 44,301,875원 중 선도거래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