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23,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6. 15. 원고를 통해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HTS(Home Trading System,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등으로 주식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투자자이다.
나. 원고의 해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약관 등 1) 피고가 이 사건 계좌개설 당시 동의하여 해외파생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원고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1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 개설 당시 피고에게 교부한 해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 및 거래설명서(이하 ‘이 사건 위험고지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2) 해외파생상품 거래계좌에 있는 예탁자산평가총액이 위탁증거금에 비해 낮은 정도를 위험도라고 하며, 위험도는 “[1 - (예탁자산평가액 ÷ 위탁증거금)]”으로 계산된다.
다. 2018. 2. 5. 피고 보유 옵션 및 장중시세변동에 따른 원고의 반대매매 1) 피고는 2018. 2. 5. 장종료 기준 일본 NIKKEI225 옵션 9개 종목 총 309계약의 매도포지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2) 2018. 2. 6. 해외 주식시장에서 미국 채권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일본 NIKKEI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가 기존에 이 사건 계좌의 위험도는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 위험도가 2018. 2. 6. 09:00:14경 100%에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8. 2. 6. 09:37경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미결제약정을 전량 반대매매하였고, 청산 결과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