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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합1055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650,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9%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 20. 원고를 통해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계좌번호 C,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고,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투자자이다. 2) 피고는 2018. 11. 14. 기준 Natural gas 선물 D계약에 관한 매도포지션 미결제약정을 피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옵션의 2018. 11. 14.자 청산 경과 1) 2018. 11. 14. Natural Gas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계좌의 위험도 해외파생상품 거래계좌에 있는 예탁자산평가총액이 위탁증거금에 비해 낮은 정도를 위험도라고 하며, 위험도는 “[1 - (예탁자산평가액 ÷ 위탁증거금)] × 100%”으로 계산된다. 는 20:53:41경 80%를 초과하였다. 2) 원고는 2018. 11. 15. 피고와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를 통하여 청산하였고, 청산 결과 777,528,806원이 청산손실을 입게 되어 2018. 11. 15. 최종적으로 미수금 444,650,777원(= USD 392,662.29)이 남게 되었고, 원고는 2018. 11. 15. 위 미수금 444,650,777원을 해외중개회사에 대납하였다.

다. 관련 약관 등 1) 피고가 피고 계좌개설 당시 동의하여 해외파생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원고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 원고가 피고 계좌 개설 당시 피고에게 교부한 해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 및 거래설명서(이하 ‘이 사건 위험고지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약관 제2조(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회사가 회사의 명의와 고객의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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