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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4고단5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 19. 01:3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유흥 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에게 술값을 주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려 던 위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으로 위 피해자를 찌르려 하다가 이를 막 던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유리 잔으로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와 말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으로 찌르려고 하자 이를 손바닥으로 막으면서 빼앗아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마이크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각 2~3 회 씩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부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1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가 깨진 유리잔으로 찌르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던 과정에서 흥분하여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 자가 도발한 범행으로 인해 위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던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유리잔과 마이크 등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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