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22: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8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 는 말을 듣자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탁자 위에 집어 던져 깨진 파편이 얼굴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 구 순 상부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안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당초 예정되었던 선고 기일을 앞두고 도주까지 하였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