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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9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23: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안면부를 다시 1회 때려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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