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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7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16. 10:30 경 부산 부산진구 D 상가에서 피해자 B이 전날 위 상가 상인들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찌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한테 볼펜으로 머리를 찔리자 우산으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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