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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공동 피고인 이자 피해 자인 A에게 깨진 유리컵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친구 사이 인 피해자 B의 머리를 깨진 유리잔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마이크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6년에 벌금형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이후 20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A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와 피해자 A은 친구 사이로 함께 유흥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가 방 밖으로 나가 윗옷을 벗으며 유흥 주점 운영자인 F에게 술값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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