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피고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외 6인)
변론종결
2016. 10.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1,710원 및 그 중 별지 1 표의 ‘월별 미지급 보수’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19.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51,765,210원 및 그 중 별지 3 보수액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16. 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별지 4 보수액 산정표의 ‘청구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주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1. 경주대학교에 신규 임용된 후 사회복지행정학과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2016. 2. 29.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자이다〈다툼 없는 사실〉.
2) 재임용거부처분의 사유
가)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조교수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교육업적 600점, 연구업적 500점, 봉사업적 400점, 입학홍보업적 500점의 합계 2,000점 이상을 취득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갑 제4호증〉.
나) 원고는 4년 동안 아래와 같은 업적평가점수를 취득하였는데, 그 중 연구업적이 재임용요건인 500점에 미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갑 제1 내지 3호증〉.
교육업적 | 연구업적 | 봉사업적 | 입학홍보업적 | 총점 |
787점 | 451.17점 | 550.90점 | 616.90점 | 2,405.97점 |
3) 피고의 연구업적 평가기준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중 연구업적 평가기준은 별지 2 기재와 같은데, 그 중 전공분야와 관련된 출판물로서 집필자 본인이 집필한 분량이 100쪽 이상인 편저서를 ‘기타 전공서적’으로서 분류하여 최대 30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갑 제5호증〉.
4)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에 대한 평가
가) 2014년 연구업적 평가시 원고의 ‘2014년 사회복지실무프로젝트’라는 연구업적물은 ‘기타 전공서적’으로 분류되어 5.44점을 받았고, 2015년 연구업적 평가시 원고의 ‘2015년 사회복지실무프로젝트’라는 연구업적물도 ‘기타 전공서적’으로 분류되어 5.4점을 받았다〈을 제7, 8호증〉.
나) 위 각 연구업적물(이하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한 후 작성한 보고서와 학생들의 토론결과물 등을 원고가 취합하여 편집한 자료이다〈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편저서의 속성상 편집한 분량이 곧 집필한 분량이므로, 100페이지 이상의 편저서인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은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2-2(별지 2 참조)에서의 ‘기타 전공서적’ 중 ‘전공분야의 편저서’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2011년에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과 유사한 형태의 업적물인 ‘2011년 사회복지프로젝트’에 대하여 ‘기타 전공서적’으로 분류하여 30점을 부여한 적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이 공동업적물에 해당하므로 최대 점수인 30점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나, 편저서의 특성상 편저자 1인의 업적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공동업적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에 대하여 각 30점을 부여하지 않고, 5.44점과 5.4점만을 부여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연구업적평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
①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2-2(별지 2 참조)에서의 ‘기타 전공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집필자 본인이 집필한 분량이 100쪽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은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토론결과물 등을 취합하여 엮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집필한 부분은 전혀 없어 ‘기타 전공서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가사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이 ‘기타 전공서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연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받을 점수는 최대 22점(2014년 사회복지실무프로젝트 최대 주1) 10점 + 2015년 사회복지실무프로젝트 최대 주2) 12점) 에 불과하여 이를 반영하더라도 재임용요건인 교육업적 500점에 미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9호증, 을 5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에 대하여 각 30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조 제5항 및 별표 2-2(별지 2 참조)에 의하면, 전공과 관련된 출판물로서 집필자 본인이 집필한 분량이 100쪽 이상인 편저서임을 전제로 이를 ‘기타 전공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은 원고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한 후 작성한 보고서와 학생들의 토론결과물 등을 원고가 취합하여 편집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직접 집필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은 원칙적으로는 ‘기타 전공서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사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이 ‘기타 전공서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교원업적평가규정상 ‘기타 전공서적’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점수가 30점이라는 것이지 ‘기타 전공서적’에 해당하면 반드시 30점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은 원고가 직접 집필한 부분이 거의 없고, 학생들의 보고서 등을 단순히 편집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에 대하여 최대점수인 30점을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피고가 과거에 유사한 형태의 연구업적물에 대하여 30점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30점을 부여한 것은 2011년 1회뿐이고, 2012년에는 4점, 2013년에는 3점을 각 부여받았다. 특히 2013년에는 유사한 형태의 연구업적물인 ‘2013년 사회복지실무프로젝트’에 대하여 당초 업적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지도교수와 학생들의 공동협업으로 제작된 자료로서 2012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연구업적물에 4점이 인정되었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3점을 부여하였고,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에 2014년 5.44점을, 2015년 5.4점을 각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에 대하여 각 30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연구업적은 재임용요건인 500점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할 때까지의 보수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2012. 3. 30.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된 부분 상당의 보수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두었다가 2011. 8. 30. 위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그 후 전임교원 77명 중 71명은 2012. 3. 28. 경주대학교 본관 2B01호에 피고의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하여 참석하였는데, 입장시 연번이 기재된 ‘규정류 개정 투표 참석 교원 명단’에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였고, 같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을 제1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측은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사유 및 목적으로 ‘◈ 2011. 7.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 이행과제명 : 교원인건비관리, ◈ 이행목표 : ◆ 2011년부터 교원인건비(등록금수입대비) 32% 상한, ◆ 등록금수입 총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가칭) 등록금 보전 정부지원 금액을 포함한다. ◆ 2011년 4월 1일 기준 교원확보율 유지’를, 개정내용으로 ‘제2조의2(예산의 범위)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를, 2010년 기준 경북지역대학 교원인건비의 비율과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주대학교 등록금대비 교원인건비의 비율을 각 설명하였다〈을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4) 그 후 참석한 전임교원 71명은 연번이 기재된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하였고, ‘찬성 47표(부재자 2표 포함), 반대 13표, 기권 8표, 무투표 3명(투표용지 수령 후 투찰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가 나와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을 제17호증〉.
5) 피고는 2012. 3. 30. 교직원수당규칙에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는 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 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급량비, 교통비, 학생지도비(이하 포괄하여 ‘기타 수당’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육아휴직수당 역시 위와 같은 제한이 없으나, 원고의 경우 위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을 제20호증〉.
6) 그 후 피고는 교원들의 보수총액이 등록금 수입의 32%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봉급(기본급여)과 각 수당을 합한 보수액을 2013. 3.부터 2014. 2.까지는 약 주3) 11%) 를, 2014. 3.부터 2014. 10.까지는 약 28%를, 2014. 11부터 2015. 2.까지는 약 86.31%를, 2015. 3.부터 2015. 9.까지는 약 28.5%를, 2015. 10.부터 2016. 1.까지는 약 36.9%를 각 삭감하여 지급하였다〈갑 제6호증, 을 제30 내지 34, 36, 3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5 내지 17호증, 제20, 30 내지 34,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2012. 3. 30.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수당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규칙에 관한 근로자 동의절차를 기명식 투표로 진행함에 따라 교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규칙 개정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삭감된 보수(봉급과 각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규칙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은 가족수당을 제외한 수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에 따라 봉급과 가족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삭감된 봉급과 가족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규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이다. 기명식 투표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과 피고는 등록금 수입의 32% 이하로 교원들의 보수를 감액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칙에 따라 봉급과 각 수당을 포함한 전체 보수액을 대상으로 감액한 것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규칙 개정의 적법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의 개정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의견이 드러날 수 있는 기명(서명) 투표나 거수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규칙의 개정에 앞서 교원에게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명식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임 교원의 과반수인 47명이 이 사건 규칙의 개정에 찬성하였으므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전임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찬반 의견의 표시와 찬반 의견의 분포 확인 후 이를 집약 또는 취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가 될 것이나 반드시 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기명 투표, 거수 등의 방식도 가능하며, 기명 투표를 하고 피고 측이 회의 과정을 주관하였다거나 투표방식을 피고 측이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규칙의 적용대상
가) 봉급(기본급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9, 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칙을 근거로 봉급을 삭감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교원보수규정 제4조와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제6조는 교원의 보수를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교원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봉급의 인상률과 수당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한편, 교원보수규정 부칙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신설된 교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액이 월지급액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종전 봉급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제6조 제3항은 수당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보수규정 제14조는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여수당 등 각종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칙에서 기타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족수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에 의한 수당 삭감은 가족수당을 제외한 기타 수당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법한 삭감 부분
가) 지급된 보수액이 삭감 전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앞서 본 사실 또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삭감하여 지급한 보수액이 삭감되기 전의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삭감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액이 삭감되기 전의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기간인 2013. 3.부터 2014. 10.까지와 2015. 3.부터 2016. 1.까지 이루어진 피고의 보수 삭감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교원들의 보수총액이 등록금 수입의 32%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보수를 삭감하면서 보수 중 봉급이나 각 수당을 특정하여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봉급과 각 수당을 합한 보수액 전체에서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삭감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액이 삭감되기 전의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2013. 3.부터 2014. 10.까지와 2015. 3.부터 2016. 1.까지의 기간에 피고가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삭감할 수 없는 봉급 또는 가족수당을 삭감하였는지, 삭감하였다면 얼마를 삭감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기간동안 이 사건 규칙에 따른 봉급 또는 가족수당의 삭감 여부 및 그 비율을 알 수 없다.
② 이 사건 규칙 개정의 주된 취지는 교원의 인건비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로 줄인다는 것에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과 피고는 교원의 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 이하 범위 내로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의 수당을 대상으로 하여 감액비율을 불문하고 수당을 삭감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므로, 만약 이 사건 규칙에 따라 봉급 또는 가족수당을 삭감할 수 없다면 피고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삭감이 가능한 다른 수당을 더 삭감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지급받는 보수액에 있어 전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 역시 이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지급된 보수액이 삭감 전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1)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부터 2015. 2.까지 4개월간 이 사건 규칙에 따라 보수를 약 86.31%를 삭감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 지급된 보수액이 삭감 전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액에 미달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가 기타 수당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에 따라 삭감할 수 없는 가족수당 또는 봉급까지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기간동안의 보수삭감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급일 | 2014년 11월 | 2014년 12월 | 2015년 1월 | 2015년 2월 |
봉급 | 2,024,200원 | 2,024,200원 | 2,024,200원 | 2,024,200원 |
가족수당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기타수당 | 2,544,300원 | 2,544,300원 | 3,151,560원 | 3,050,350원 |
전체보수 | 4,588,500원 | 4,588,500원 | 5.195.760원 | 5.094,550원 |
감액비율(86.31%) | -3,960,330원 | -3,960,330원 | -4,484,460원 | -4,397,100원 |
실제 지급보수 | 628,170원 | 628,170원 | 711,300원 | 697,450원 |
(2) 따라서 피고는 2014년 11월, 12월 각 삭감된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 각 1,416,030원{(봉급 2,024,200원 + 가족수당 20,000원) - 실제 지급보수 628,170원}, 2015년 1월 삭감된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 1,332,900원{(봉급 2,024,200원 + 가족수당 20,000원) - 실제 지급보수 711,300원}, 2015년 2월 삭감된 봉급 및 가족수당의 합계 1,346,750원{(봉급 2,024,200원 + 가족수당 20,000원) - 실제 지급보수 697,4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동안의 봉급 삭감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 이를 보전해 주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규칙에 따라 봉급이 삭감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연구장려금은 교원들의 연구 진작을 위한 목적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1인당 논문 또는 저서 1편 이상을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여야 하는 등 위 연구장려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장려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당초 위법하게 삭감된 봉급이 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11,710원(2014년 11월분 1,416,030원 + 2014년 12월분 1,416,030원 + 2015년 1월분 1,332,900원 + 2015년 2월분 1,346,750원) 및 위 각 월별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각 보수의 지급일 다음 날인 별지 1 표의 ‘지연손해금 주4)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교원연봉계약규정에 따라 삭감된 봉급 부분 상당의 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
1) 피고는 2015. 2.까지는 원고에게 봉급으로 2,024,2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 3.부터는 약 60,700원이 삭감된 1,963,470원을 봉급으로 지급하였고, 아울러 봉급과 연계되어 지급하는 수당인 상여수당, 가계지원비 역시 2015. 3.부터 그 전보다 삭감한 후 지급하였다〈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와 같이 봉급과 상여수당, 가계지원비가 삭감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등급(비율) | 봉급 |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 |
S | +5% | 200%이내 |
A1(10%) | +5% | 140% |
A2(20%) | +3% | 120% |
A3(40%) | +0% | 100% |
A4(20%) | -3% | 80% |
A5(10%) | -5% | 60% |
B | -5% | 0% |
2011. 8. 30.경 신설된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제6조에 의하면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고(제1항),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책정하되, 별표 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수당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하나, 단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별표 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제3항), 보수를 결정하는 등급의 비율 및 봉급,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4항)〈을 제19호증〉.
3) 위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원고는 2013년, 2014년 실적평가에서 A3 등급을 받아 기존의 봉급과 연계수당의 변동이 없었으나, 2015년 실적평가에서 A4 등급을 받아 2014년 봉급보다 3%가 삭감되었고, 수당은 20%가 삭감되었다〈을 제21 내지 2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9호증,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른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삭감한 원고의 봉급 및 이와 연계되어 감액된 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을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7. 7. 교원들에게 2011. 7. 13.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안 신설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 2011. 7. 13. 실시된 투표에서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로 개표결과가 나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 그 후 2011. 8. 4. 교무위원회 가결 및 2011. 8. 30. 이사회 가결을 거쳐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이 신설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절차가 무효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주1)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협동연구업적의 경우 연구책임자에게는 [1 ÷ (n + 1 )] × 2를 인정하는데, 2014년 이 사건 연구업적물에 참여한 학생수가 적어도 5명 이상이므로, 원고가 받을 최대 점수는 약 10점[= 30점(기타 전공서적 업적평가 최대점수) × {1 ÷ ( 5 + 1 )} × 2]이다.
주2) 2015년 이 사건 연구업적물에 참여한 학생수가 적어도 4명 이상이므로, 원고가 받을 최대 점수는 약 12점[= 30점(기타 전공서적 업적평가 최대점수) × {1 ÷ ( 4 + 1 )} × 2]이다.
주3) 피고는 당초 위와 같이 약 11%를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나, 추후 정산 결과 교원이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이 등록금 수입의 32%에 미치지 않자 피고는 2014. 3.경 감액된 수당을 교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면 위 기간동안 교원 보수의 최종적인 삭감비율은 약 8.77%이다.
주4) 보수의 지급은 매월 25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보수의 지급일 다음 날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