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설치조례에 따라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시설의 관리ㆍ운영ㆍ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 11. 16. 설립된 자본금 1,000억 원의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봉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년차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단체협약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단체협약,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의 주요내용 단체협약 제37조 [노동시간] ①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법령 또는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3. 주휴일(일요일) 보수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봉급, 전시컨벤션수당, 기술수당을 합한 금액이다.
제21조(상여수당) ① 임직원에 대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② 상여수당은 월 봉급액의 200%로 하고, 매년 3월 및 9월의 보수지급일에 각 100%씩 지급한다.
③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3개월동안(당월분 포함) 실제 지급된 봉급을 3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동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무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