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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1 2012가합2368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F대학교의 교원들이다.

나. F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수당은 F대학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F대학교는 매년 수업료 수입 중 일정 금액을 교직원들에게 지급할 전체 수당액으로 책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다. F대학교는 2009. 3. 1. 교직원수당규칙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교직원수당규칙’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교직원수당규칙 제2조의2(예산의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소속학과별 교원 보수 및 강사료, 조교 인건비로 지급하는 총 보수액이 소속 학과별 수업료 총 수입금액에서 학비감면액 및 수업료 환불액을 공제하고, 소속학과에서 유치한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을 가산한 금액(이하 ‘수업료 수입’이라 한다)의 55% 이하 범위 내 수당으로 하고,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직원보수 총액이 수업료수입의 11% 이하 범위 내 수당을 말한다

(2009. 3. 1. 신설). ③ 소속학과별 총 보수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지 아니할 때까지 다음 순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원에 대하여 상여수당 지급율 5% 단위

2. 교원에 대하여 정근수당 지급율 5% 단위

3. 교원에 대하여 가계보조비 지급율 5% 단위

4. 교원에 대하여 효도휴가비 지급율 5% 단위

5. 교원에 대하여 연구보조비 지급율 5% 단위로 50%까지 부칙 제1조 ②(경과조치) 제2조의2 제1항 중 55% 이하를 2009학년도는 65% 이하, 2010학년도는 60% 이하로 하고, 11% 이하를 2009학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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