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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8140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 합계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해당 총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천메트로와 합병 전 인천교통공사는 2011. 12. 28.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고, 원고들은 별지 각 수당 추가분 산정내역 및 각 퇴직금 추가분 산정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 공사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임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았는데, 2012. 6. 20. 아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등을 개정하여 2012. 7. 1.부터는 상여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기관사 안전교육비,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1-1]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통상임금”이란 봉급과 장기근속수당, 지하철수당, 열차승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안전관리자수당, 위험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9. “기준기본급”이란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로서 봉급,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지하철수당, 경영관리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수당 종류 및 지급방법) ① 수당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취업규칙이나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제45조(후생비 지급) 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5. 직급보조비 ② 신분변동과 징계 등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7에 따른다.

[별표3] 제수당지급표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기준

1. 상여수당 봉급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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