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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6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있는 축령산 잣 영농조합에서부터 같은 군 경춘로 967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1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2년에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2004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2006년에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2008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1.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유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2009년 이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스스로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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