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노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2013. 5. 1.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성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