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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900만 원의 선처를 받고 약 2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면서, 이 사건에서 다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법률상 상한이 1,030만 원에 불과하여 직전에 선고된 벌금형이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로 판단된다는 점을 또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였는데, 음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은 음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보다 위험성이 적으므로 벌금형의 정도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을 단순히 비교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심이 양형에서 참작한 사정 중 사실의 인정과 관계없는 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오랫동안 근무해 온 직장에서 당연면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오토바이로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겨우 두 달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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