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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0:5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미성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대로 79에 있는 성빈각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 그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2013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1999년경 교통사고 후 도주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무면허운전으로는 두 번째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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