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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21:45경 구미시 옥계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산호대로32길 5 세븐일레븐 구미옥계드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그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최근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그로부터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무면허운전으로는 두 번째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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