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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노43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중에 도박이나 사업 등을 통해 돈을 벌면 변제하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4,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과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싱가포르 법원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압류되어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받아낸 점, 그런데 그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싱가포르에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한 것도 없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단기간 내에 꼭 갚을 것처럼 장담함으로써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사기범죄군에서 피해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속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 되고, 여기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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