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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8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G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E에게 H을 통하여(I 명의 은행계좌 사용)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J 명의 은행계좌 사용) 2012. 5.경 피해자 D로부터 빌린 8,000만 원도 E에게 투자하였는데, 이후 E이 투자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자력이 있었고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10일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J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에서 2012. 4. 6.부터 2012. 4. 18.까지 I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약 8,500만 원이 이체된 사실, I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2. 4. 4.경부터 2012. 4. 17.경까지 E 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이 이체된 사실, 피고인이 2012. 5.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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