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일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선고일이 다가오자 C 등을 통해 아무나 재력이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돈을 빌려 그 금원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약 1억 25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자신 명의의 부동산 기타 재산은 하나도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역시 2011년부터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유일한 재산권인 미준공 상태의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돈을 갚기로 한
7. 23.까지 준공이 날 수 없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금원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 명의로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었으나 시세의 반이 넘는 금 2억 4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더욱이 위 피고인의 처는 이를 담보로 제공함에 동의를 하지도 아니하였던 상태였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안에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3.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찾아가 ‘형사 기소가 되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 10일만 쓸테니 5,000만원만 빌려달라. C, F이 보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G)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