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2 2011고단5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중 2005년경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디벨로프개발과정에서 E을 만나 알게 된 후 2005. 11. 2.경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계기로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게 하면서 E과 돈독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4.경 D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위 재건축사업의 설계권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던 E을 통해 E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1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D에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그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재산이 없고 정상적으로 돈을 조달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4. D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06고단4951, 2007노39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