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132,094원, 원고 B에게 139,732,094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가 2015. 3. 29. 12:3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지점에 이르러 직진신호에 회기역 쪽에서 동안교회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반대 차로(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1000cc 야마하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앞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이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는 제한속도인 60km /h를 34.2km /h 초과하여 94.2km /h로 주행 중이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아버지 원고 A, 망인의 어머니 원고 B이 있고,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 8호증, 을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 D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을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하기 전 피해 오토바이의 전조등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대 차로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