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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25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F에게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10. 23. 20:1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 소재 E부동산 앞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현리윗삼거리 방면에서 현리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현리아랫삼거리 방면에서 현리윗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F 운전의 G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A으로 하여금 요골,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후 위 A은 H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6. 22. 이 사건 제소를 하고 2013. 12. 10.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원피고 쌍방의 항소에 기한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4. 1. 10.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각 1/7의 각 비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3) 한편, 망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인 원고 F의 모친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4, 갑 제7호증의 1~2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피고 차량은 좌회전을 하려던 반면 피해 차량은 직진을 하려 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진행방향 좌우측을 살펴 피해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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