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6. 30. 가석방되어 2008.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10. 16. 05:00경 하남시 C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 테두리를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의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과 그 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여성용 14K 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0. 3. 16.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3. 16. 17:50경 위 제1항의 다세대 주택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잠겨있던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부엌에 있던 칼로 찢어 그 저금통 안에 든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고, 계속하여 거실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딸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과 현관문 부근의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샌들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 8. 28.자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28.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F 반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부서져 있던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꺽은 다음 라이터 불로 방충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