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9. 19:00경 용인시 처인구 B 원룸” 102호 욕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1개를 창문 안으로 팔을 뻗어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했다. 2. 피고인은 2012. 7. 30. 19:00경 위 “B 원룸” 102호 욕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1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 18:30경 위 “B 원룸” 102호 욕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1개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9. 22:12경 위 “B 원룸” 101호 베란다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인 코르셋 1개를 몰래 걷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B 원룸” 103호 베란다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3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B 원룸” 103호 베란다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인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8. 18:30경 위 “B 원룸" 103호 베란다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인 브래지어 1장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