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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08 2017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4. 새벽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5,000원 정도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각 해당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 13회에 걸쳐 각 해당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9. 11. 새벽 경 김천시 G에 있는 H의 주거지 마당에서부터 김천시 황금시장 3길 14-1에 있는 황금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4 기 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I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새벽 경 김천시 J에 있는 K의 주거지 마당에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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