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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3나627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7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또한,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하였으므로, 위 조정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준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소송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중 판결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50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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