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부터 약 4년 내지 5년간 연인으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나. 차용증의 작성교부 피고는 2007. 5. 31. 원고에게 금 18,000,000원, 이자 월 1%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피고 간 계좌송금 내역 원고와 피고가 2006. 4. 6.부터 2009. 5. 25.까지 서로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거래일 원고 송금액 피고 송금액 1 2006. 4. 6. 2,300,000원 2 2006. 5. 24. 1,000,000원 3 2006. 10. 13. 67,000원 4 2007. 1. 2. 400,000원 5 2007. 1. 5. 490,000원 6 2007. 1. 16. 300,000원 7 2007. 1. 17. 300,000원 8 2007. 1. 30. 500,000원 9 2007. 2. 8. 100,000원 10 2007. 4. 5. 2,000,000원 11 2007. 4. 20. 2,000,000원 12 2007. 4. 20. 22,200원 13 2007. 4. 23. 700,000원 14 2007. 5. 3. 300,000원 15 2007. 5. 7. 1,400,000원 16 2007. 5. 14. 500,000원 17 2007. 5. 31. 4,994,247원 18 2007. 5. 31. 2,999,686원 19 2007. 5. 31. 1,010,000원 20 2007. 5. 31. 2,100,984원 21 2007. 5. 31. 10원 22 2007. 5. 31. 1,015,073원 23 2007. 6. 21. 150,000원 24 2007. 9. 17. 100,000원 25 2007. 11. 27. 800,000원 26 2007. 12. 31. 1,000,000원 27 2007. 12. 31. 500,000원 28 2008. 1. 10. 5,000원 29 2008. 9. 1. 400,000원 30 2008. 11. 27. 700,000원 31 2008. 12. 26. 700,000원 32 2009. 2. 2. 550,000원 33 2009. 2. 20. 500,000원 34 2009. 3. 5. 500,000원 35 2009. 5. 25. 500,000원 합계 23,142,000원 7,762,200원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경과 피고는 연인 관계에 있던 원고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피고를 도와준 것임에도,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피고 명의 은행계좌의 예금채권 압류를 통해 6,798,986원을 추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위 형사 사건에서 원피고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