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3 2016가단3613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2015. 9. 14. 권리신고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7018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9,336,346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중소기업은행은 2015.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A로 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2015. 9.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피고의 유치권 신고 피고는 2015. 9.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B와 사이에 2015. 3. 1.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합계 156,535,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의 추가가압류등기 및 원고의 채권양수 등 1) 중소기업은행은 2015. 10.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52275호 가압류결정에 따라 청구금액 41,492,053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추가로 마쳤다. 2)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5. 11. 1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를 거쳐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15. 11. 16. 및 2015. 11. 19. ‘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소기업자금 대출원리금 등 합계 953,288,638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