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3,715,299원을,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비롯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2013. 1. 21. B과 사이에 구미시 C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3.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②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2013. 5.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E,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진 사실, ③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3. 1. 23. B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청구금액 3억 9,95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만 표시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청구금액 20,187,122원)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3. 9. 24. 이었는데, 원고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인 2013. 7. 19.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달 2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가압류채권자로서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41,963,249원을,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187,122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