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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7가합846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발생 및 담보권 취득 1) 중소기업은행은 2003. 1. 9.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03. 9.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채권최고액 84,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C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중소기업은행은 C에게 2008. 8. 14. 70,000,000원을, 2011. 11. 24. 100,000,000원을, 2012. 9. 26. 100,000,000원을, 2013. 12. 20. 70,000,000원을, 2015. 2. 25. 87,000,000원을, 2015. 4. 8. 54,000,000원, 2015. 6. 24. 20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다. 4) 중소기업은행은 위 3)항 채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청구금액 276,708,543원의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3129호)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와 C는 2015.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다음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중소기업은행의 채권 양도 1)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6.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C에 대한 채권 합계 648,207,468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 F, 원고는 2016. 12. 28. 재차 F가 중소기업은행과의 위 채권양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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