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0. 체결된 전세권 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기 중소기업은행은 2011. 3. 23.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88,000,000원, ② 채무자 주식회사 F,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③ 채무자 주식회사 G(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13,4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전세권설정계약 및 등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0. 아버지인 B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6.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임의경매 및 채권양도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5.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C[D(중복), E(중복)].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 및 가압류채권을 양도받아 위 은행의 양수인으로서 위 경매사건에 참여했다. 라. 배당표의 작성 및 이의 경매법원은 2015. 12. 23.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위 ①번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금액 286,300,868원 전액(100%), ②번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금액 177,154,617원 중 168,157,966원(94.92%), ③번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금액 320,035,442원 중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전액(100%) 합계 694,458,834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전세권자로서 채권금액 3억 원 중 62,705,720원(20.9%)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