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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0 2014가단4299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601동 1201호 일부에 관하여 2013. 12. 2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6. 4. 29.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601동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6.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59,000,000원인 근저당권을(2013. 1. 23. 변경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이 460,100,000원으로 감축되었고, 경매절차 진행 중 에이피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위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가 양도되었다). 2013. 1. 29. 중소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0. F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같은 날 G에게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직후인 2013. 12. 27.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14.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956,000,000원의 가압류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4. 2. 17. 청구금액 42,500,000원의 가압류를, 2014. 4. 15. 청구금액 85,000,000원의 가압류를, 국민은행이 2014. 4. 28. 청구금액 103,469,613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마. 국민은행은 2014. 3. 26. 이 법원 D로, 중소기업은행은 2014. 4. 30. 이 법원 E로 각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4. 5. 29. 중소기업은행의 위 근저당권과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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