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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9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가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칵테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다며 술 제공을 거절하자 "씹할 년, 개 같은 년, 사람보고 술을 파나, 가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5명가량이 불쾌함을 느껴 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냉커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사람 골라가면서 앉나. D에 내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장사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 2팀가량이 그냥 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여름 이하불상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고 대금을 지불한 후 갑자기 “커피값이면 소주가 몇 병인데”라고 시비를 걸면서 우산을 바닥에 던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우산을 던졌다고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이를 보고 다시 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7. 15: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오늘 장사 안하고 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조명을 끄자, 미리 준비해 온 길이 10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로 추정되는 칼을 꺼내어 찌르는 흉내를 내며 "오늘 맛 좀 볼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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