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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23 2015고단2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3:50경 경남 밀양시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평소 옷도 야하게 입고 성당에 다니면서 신부님 꼬셔먹으러 다니는 화냥 년, 잡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부터 2013. 10. 일자불상 23:50경까지 5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3:00경 경남 밀양시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고 싶나 장사안하나"라고 욕을 하고,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G주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9:00경 경남 밀양시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 뭐라고 했노. 장사 똑바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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