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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5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다, 라, 마, 바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종업원 F에게 "야이 개같은 년아 죽인다, 이리온나"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칼을 찾아다니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 오늘 장사 다했다, 칼로 배때지 찔러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싸우자"라며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는 손님들이 차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칼가져온나 죽인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5.경 위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 G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질러 다방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4. 07:40경 위 E다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다직이니까 오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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