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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8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20: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혼자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알 수 없는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 일본어로 말을 걸어 위 여자 손님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2:1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와 위 C에게 “장사 안되나, 양산에서 장사 해묵기 싫나, 장사 그만하고 싶나, 내가 친구들 풀면 다 온다,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길이 약 87cm)을 휘둘러 경장 F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가격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이 위 경장 F과 함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우산 등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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